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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정리된 생각 | 최초 작성: 2010-11-02 01:22:40 |
서울지역 학교들의 대혼란이 오늘의 교육계 톱 뉴스인 것 같다. 체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문제는 이제 너무나도 케케묵은 논쟁이 되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체벌이 없으니 아예 통제불능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 같다. 내가 공부하는 법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교육적 차원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교사의 학생 체벌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잉체벌에 대해 이를 유발한 학생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묻는 (비록 하급심이지만)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가 현재 얼마나 (학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골치아픈 뿌리를 안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한다. 미리 말하지만, 가족 특성상 내 주변에는 사방팔방 온통 교사들 천지인데다, 내 사고 자체가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틀에 묶여 있는지라, 어떤 측면에서는 교사의 논리에 상당 부분 함몰되어 있을 수 있음은 밝혀둔다.
이 절의 내용은 체벌 및 체벌금지에 대한 이 글의 모든 논의에 전제가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절의 내용 내지 논리 전개에 대하여 정당성 내지 정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나의 이 글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근대 서양에서의 (보통)학교제도의 시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정한 사회규범을 체화한 국가구성원의 양성 필요성(정확히 말하자면, 안정적이고 동질적인 노동인력 공급의 필요성)이었음은 이미 학문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지만, 현대 교육에서도 이러한 의의는 - 비록 그 포커스와 비중은 크게 달라졌을지언정 -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보통교육 내지는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서, 이는 "사회화"라는 이름으로써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규범을 지키고 그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하여 교육시키는 기능이 바로 학교의 주요한 사회화 기능이라고 할 것인데, 특히 이는 초등학교 및 이와 유사한 단계의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는 학원으로써 대체될 수 없는, 공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능이자 그 존재 의의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집단 내에서의 유효한 "권위"라고 생각한다. 몸에 익혀야 하는 규범을 교육하고, 그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일정한 권위가 있어야만이, 그 교육 과정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가 없다면, 강요되는 규범에 대한 피교육자의 반발을 억누를 수 없고, 이런 반발을 억누를 수 없다면 교육은 애초에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위"를 통하여 생겨나는 일정한 "질서"는 이런 교육 과정을 이끌어가는 "규칙"이 되며,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그 권위에 기하여) 행함으로써 피교육자가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로부터 반사회적으로 일탈하는 것을 저지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규칙과 질서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문제되는 피교육자들을 교육현장으로부터 몰아내는 - 퇴학 등의 -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권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지하였듯이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자의 피교육자에 대한 권위의 관철이다.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 받는 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애초에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문제는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그에 대하여 반발하는 피교육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피교육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억누르는가의 문제는 그 집단 모두에 대한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항이다. 비록 비교육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퇴학" 내지 "권고전학"의 형태로 소수를 교육현장으로부터 몰아냄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일종의 위협적인)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이나, 의무교육으로서 이러한 "몰아내기" 가 불가능한 초,중학교 레벨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체벌이 행해지는 것도 모두 이런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벌의 강도와 빈도수는 그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달성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내지는 주관적으로 모두)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지고 잦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체벌이 없이도 이런 권위와 질서를 교육과정 내에서 관철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교단 앞에서 체벌이라는 필요악은 소멸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가학을 즐기는 변태가 아닌 한) 체벌이라는 수단의 선택은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해결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교육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말로 해서 들을 애들이었으면 애초에 체벌 따위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적으로던 현실적으로던) 교육현장으로부터 격리할 수도 없는 일부의 피교육자들을 강제로라도 교육과정 내에 순치시키기 위해서 체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필요악을 도구로서 선택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즉, 체벌 옹호자라고 해서 체벌을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을 간과한 체벌금지 옹호자들의 비난은 분명히 부당한 것이다.
오늘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마치 쿠데타라도 일으키듯) 실시한 전면적 체벌금지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점치기가 어렵다. 일단 이 조치는 나의 생각으로는 "방향적으로는" 올바른 조치가 맞다. 한 인간에 대해서 체벌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이루겠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라는 체벌반대론자들의 공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아동인권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의 당위성은 충분히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인권은 성인이 된 뒤에나 누리라"는 일부 정신나간 교육자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논지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성급했다. 게다가,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유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조치가 되었다. 단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또는 체벌금지라는 하나의 도그마(Dogma)에 매몰되어 취했을 수도 있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교육을 파국으로 끌고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뿌리는 체벌 그 자체에 있다. 나 역시 1년 반 정도 초,중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이용시설에서 겪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반 년 정도 더 이들과 함께 뒹굴며 지내야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의 문제아동들의 예를 들여다보더라도, 오히려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체벌이 행해지는 아동의 경우에 더욱 더 많은 일탈행동 내지 문제행동이 관찰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이 (체벌이 철저히 금지된) 지역아동센터 내의 질서에 더욱 자주 반발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내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상시적으로 보이곤 한다. (오죽하면 아이들 스스로,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말 잘 안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곤 한다.) 이들이 애초부터 폭력과 체벌을 통하여 훈육되고 순치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체벌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교육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감히 나 스스로 판단하건대, 현재의 - 체벌 이외의 훈육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 상태에서 이들에 대해서 체벌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질서에 대해서 순응할 권위를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특히 의무교육 중에 있는 초,중학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미 과거로부터 체벌과 폭력에 순치되어 있는 일부의 학생들에게, (더욱이나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학교 현장으로부터의 격리"는 아예 불가능한) 체벌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위에의 복종은 차라리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이는 이러한 인격의 형성이 학교나 교사로 인한 것이 아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정환경 내지, "선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일부 또래집단의 조폭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일 때 더욱 그러하다. (실제 대다수가 그러할 것이라고 감히 추정한다. 학교현장이 변하더라도 이런 환경이 변하지(제거되지) 않는 한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회화될 수 없다.)
게다가,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의 특성상, 학교는 그들의 판단에 따라 피교육자들을 학교현장에서 (정학 내지 권고전학/퇴학 등의 방법으로) 격리 내지 방출할 수 있다. 만약 고등학교 현장에서 일체의 체벌이 금지된다면, 결국 정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손쉽게 "퇴학"내지 "권고전학"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울타리 내에서 제거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인데,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결국 학교현장에서마저 배제당한 이들을 제도적인 울타리 내에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적 지도에 관한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태에 있어서는. "교육적"을 외치며 시행한 조치가 오히려 일부 부류들을 더욱 "비교육적"인 환경으로 내몰게 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체벌금지 조치로 인하여 의무교육 내에서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기능했던 체벌을 통한 권위유지 기능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결과,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내에서의 일탈은 일탈한 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교내폭력, 금품갈취, 강요, 왕따 등 타 구성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탈 역시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기도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들을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범으로, 만 12세(2013년부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써 의법조치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과자를 백안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장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자들에게 너무 일찍 전과자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장래 사회부적응의 씨앗을 심는 결과는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이 소년기의 충동적인, 혹은 또래집단에 휩쓸린 결과로 일어난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과거에는 대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부 교사 등이 이들을 사법제도의 제재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하여 심한 체벌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결과적으로 법의 처벌을 받았어야 할 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물의를 일으킨 자교의 학생들이 사법제도의 제재를 받도록 학교가 방치하는 경우는 그 사안이 지나치게 중대하여 사회적인 견지에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없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 내지 그 주변학생들이 판단하기에, 가해학생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한 일탈적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더구나 기존의 체제에 순응한 자신들에게까지 그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말해,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순응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존 질서에 순응하던 자들 역시 자신들이 질서에 순응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교육적인 목표는 전체로써 달성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체제의 보호"를 체벌로서 한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상당한 모순이다. 나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모순은 학교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다.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억압적인데다, 가정에서의 분위기가 체벌에 의한 순치를 당연시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미" 체벌에 의해서만 순치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학생들을 "어찌 되었거나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만약 정말로 일선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고 싶다면, 이렇게 망가져 버린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체벌 외의 방법으로 세심하게 교육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의 의무교육기관 내지 과정을 두어 기존의 학생들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격리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려는 분들은, 이들이 현재의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더욱 세심하고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을 대다수의 교육순응자들과 함께 섞어두어서는 모두에게 불행할 뿐이다. 그러나, 현재 그런 종류의 대안은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문제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는 대안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11.1 조치는 처절한 "교육의 실패"로 마감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안타깝게도, 경쟁만을 외치는 현 공교육과정의 행태에 끊임없는 좌절을 반복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자들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에게 (단지 학업성취도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체벌은 실상 잘못된 폭력이다. 무한경쟁을 독려하는 사회의 요구가 공교육에 투영된 결과 나타나는 망가져버린 공교육의 한 단면이다. 공교육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사교육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처절한 교육실패의 현장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교육을 가장한 폭력의 현장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공교육으로써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체득하여야 하는 가치를 체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체벌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지 학교구성원들만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필요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외의 교육주체들, 그리고 피교육자들과의 제대로 된 상호작용 없이 단지 하루아침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낼 수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회는 그대로 있는데 교육(학교)만 변한다면 그 교육은 망한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교육현장 외에서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권위를 흔드는 상황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안 그래도 교실붕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려는 상황에서,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선 현장을 흔들어대는 상황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당위는 옳지만, 학교만 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그 사회의 인식 변화 없이 교육(학교)은 애초에 변화할 수가 없다. 학교 외의 교육주체들이 교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순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교사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의 학생에 대한 교육은 백발백중 실패한다. 오히려 현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와 같은 어쩌면 도그마(Dogma)에 매몰된 듯한 조치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일선 교육현장의 권위를 되살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육이 실패한 사회에 미래란 존재할 수가 없다.
☞ 태그: 필요악, 권위, 교육, 체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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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영 님께서 2010-11-03 11:30:22 에 작성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길다....ㅋ
⇒ 부엉이 님께서 2010-12-21 00:43:52 에 답글을 작성하셨습니다.
할말 다 하려면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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